도시재생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
6기 김송이
시청이나 구청 등 공공기관 건물을 지나다 보면 ‘도시재생’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00구 도시재생 사업 선정’, ‘🔺🔺시 혁신 재생’ 등의
홍보물을 지나치며 재생 사업이 과연 진행 중 인걸까 궁금해지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매년 100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왔는데, 수많은 사업이 어느
정도의 도시재생을 실현했는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 사업 모니터링과 지표 설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도시재생 정책은 2014년 본격화된 이후 2017년
‘도시재생뉴딜’이라는 명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 아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은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2) 도시 활력 회복, 3)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4)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65곳의 사업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의 유형은 다섯 가지로 나뉘며,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중심시가지형, 우리동네살리기, 도시경제기반형 순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매년 당해
몇 개의 사업 수를 선정할 것인지를 비롯한 공모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중앙 공모와 광역 공모로 나누어 사업을 선정하며, 지자체가 사업
유형과 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는 선정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개입되는 모습을 몰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커다란 정책 목표는 동일할지라도 지역마다 집중하는 세부 목표가 다르고, 환경과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혼합적으로 투입되고 관리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각 사업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사업이 어떤 도시재생 목표와 연결 지어 효과를 내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추적하여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후된 도시가 활성화된 뒤 나아지는 생활의 척도가
개인마다 다른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이 도시재생의 성과를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연구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사업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사업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명
다른 사업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활성화 계획이 집수리지원이나 마을공원 조성, 주차장 확보, 도시재생거버넌스 구축 등의 내용으로 정형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도시 규모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 규모와 여건에 상관없이 주거지지원형
활성화 계획은 대부분 둘레길, 주택정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이렇듯 세부목표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이고
맹목적인 계획의 사업은 본래 목표인 도시재생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유사한 활성화 계획은 도시의
회복이 아닌 복제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자체가 직면한 문제에 걸맞은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때 비로소 도시가 재생되리라 생각됩니다. 나아가 사업이 무엇을 이뤄냈는지 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구축해 사업 간 영향을 비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과는 강조하고 한계는 개선하는 사업 발전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문헌
도시재생뉴딜, 체계적인
모니터링/평가 중요 – 이삼수 LH 토지주택 수석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 제28호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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