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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도시재생 -1-

 

젠트리피케이션과 그 해결책으로서의 도시재생

 

SDP 7기 이지현

 

1.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젠트리피케이션은 1960년대 영국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런던의 낙후지역이 중산층으로 대체되며 개발됨에 따라 고급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그 낙후지역에 거주하던 노동계층이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런던 밖으로 내몰리게 되는 현상을 의미했다.

한국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경리단길, 홍대, 성수 등 특색 있는 작은 상업지역이 유명해짐에 따라 대형 자본이나 프랜차이즈가 유입되어 임대료가 상승해서 기존의 소규모 상점들이 퇴출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1]



2.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우선 긍정적인 점은 임대료가 어쨌든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상권이 좋아져서 지역의 활기를 되찾아주고, 주민 소득이 증가해서 지역 내 소속감이 높아진다.

부정적인 영향은 임대료가 상승하면 어차피 그곳을 떠나야 하니 사람들의 의욕이 감소된다는 점과, 프랜차이즈 체인점 증가로 특색이 없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임대료 상승을 이끈 세입자들은 떠나게 되고 결국 건물주인만 돈을 버는 빈부격차 확산이 있다.

 

3.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해결책 도시재생뉴딜정책

그렇다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젠트리피케이션을 이끄는 임대료 상승을 막아야 하고, 상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개발을 계획적으로 진행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관련 정책 중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지역주민을 이주시키지 않고, 동네의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재개발이 아닌 리모델링과 정비를 통해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 ,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임대료가 올라서 삶의 터전을 뺏기는 젠트리피케이션과는 다르다.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사례로 부산 감천문화마을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설 수 없게 하였고 지상 3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먹거리를 개발하고, 작가를 양성하고, 문화상품 등을 개발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았다.




또 관광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역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복지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시내중심지를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 집수리사업 등에 관광 수익금을 활용하였다.

결국, 부산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뉴딜정책은 관광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활용하여 기존 거주민들을 보호하고 생활편의를 높여주며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지 계획으로 홍보효과를 높이면서 프랜차이즈의 입점 제한으로 무분별한 독점을 차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창출이 잘 이루어진 예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이제 필자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도시개발을 진행할 때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여 급격한 상업화를 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특색이 없어지고 경쟁력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할 것이고, 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References

골목길의 변화는 일어나는 것일까?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원인’, 도시탐색자,  https://brunch.co.kr/@swkyung0221/4

서울 도심 핫 플레이스,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하나은행 블로그, 2019.8.27, https://blog.hanabank.com/1329

도시재생뉴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80

 

 



[1]서울 도심 플레이스,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하나은행 블로그, 2019.8.27, https://blog.hanabank.com/1329

[2]도시재생뉴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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