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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호, 2021년] #56 스마트시티 이슈와 과제 - 7기 이지현


스마트시티 이슈와 과제

SDP 7기 이지현

 

최근 개최된 SDP 6th 공개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공공, 민간 분야의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스마트시티의 발전에 따른 이슈와 과제를 다루려 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빅데이터 기술 확대로 인해 개인정보 활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증가했다. 물론 개인정보 침해는 방지해야 하지만, 정보를 잘 이용해서 편리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잘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한국에서 있었던 이슈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 모바일 주차관리 앱아이파킹내 차 주차 위치 확인 기능이 있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의 경우에도 차량번호만으로 쉽게 어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해당 기능은 운영이 중지되었다.



<모바일 주차관리 앱 아이파킹’>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을 임꺽정으로 가명 처리하고, 주민번호 데이터에서 출생년도만 추출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삭제하고, 범주화를 해서 35세를 30대라고 바꾸고, 홍길동을 홍XX으로 바꾸는 마스킹 기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개 블록으로 분산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데, e-bike의 소유주에 대한 이력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전거를 운영한다.


2. 일자리와 노동시장 변화


세계경제포럼은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기술 진보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생성되어, 결과적으로 5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1] 자동화, 무인화로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아마존고의 사례를 보면 딥러닝 기술에 컴퓨터 시각화와 인식센서가 결합된 매장 시스템을 채택하여 매장 직원 수를 1/15로 축소했다.

<Amazongo 매장>


하지만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건물 지붕에 방수처리를 해서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정수처리해서 친환경 맥주를 생산함으로써, 도시의 폭우와 방수라는 도시문제 해결과 함께 사업 창출로 연결했다. 이러한 솔루션을 개발해내기 위해서는 오픈 데이터 기반의 도시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민간의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3. 디지털 격차


20194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평균 대비 69.9%. 계층별로는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64.3%로 제일 낮고, 저소득층(87.8%), 장애인 75.2%, 농어민 70.6% 순서로 취약하다.[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의 실태, 2019.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디지털 디바이드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사람들 중 37%만이 인스턴트 메신저를 열람 및 확인, 17%만이 무선 네트워크를 설정, 8%만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업데이트, 6%만이 핸드폰 내 파일을 컴퓨터로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3]


러한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노년가구의 스마트폰 보급 확대 정책과 스마트폰 활용 능력 교육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소득이 낮은 노인 가구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4. 이해 상충과 사회적 타협


여러 이해집단의 이해 상충이 일어나 스마트시티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원격 진료를 예로 들어 보자. 원격 진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신속한 의료 대응이 가능하고,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근거로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대면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 의료 상업화로 인한 공공성 저해 우려 등의 근거로 반대한다. 이렇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에서 의료인-환자 간 진료가 불가한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의 한계로 원격진료를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그곳의 규제를 완화해 보는 식으로 시험을 해본 후 괜찮으면 추후 전국적으로 도입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시범 시행하여 원주와 춘천 지역에서 원격의료 등 신기술 관련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원격진료, 의약품 안심서비스, 민간기업의 정보 활용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고 한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이외에도 이러한 규제자유특구는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자율주행, 바이오메디컬, 친환경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전국의 규제자유특구>

 

이렇게 스마트시티에 대한  4가지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극복 방안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이슈들을 잘 해결하여 스마트시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1] The Future of Jobs Report, 세계경제포럼, 2018.

[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3]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의 실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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